공지사항

[중앙대학교] 2023-1학기 서울대학교 학점교류 안내(~1/12)

2023-01-03l 조회수 2041
디지털 혁신융합대학사업 학술교류 협정에 따라 「2023학년도 1학기 서울대학교 교류 수학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수학을 희망하는 우리대학 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개설과목


2. 학점교류 신청기간: 2023. 1. 12.(목) 15:00까지

3. 신청방법
가. [붙임5]학점교류 신청서를 위 신청마감일까지 semicon@cau.ac.kr로 접수
나. 학번부여 후 서울대학교 수강신청 일정에 따라 학생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
※ 수강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[붙임1]수학 안내문 참조

4. 학번안내: 2023. 1. 31.(화) 예정(SMS 안내)

5. 수업기간: 2023. 3. 1.(수) ~ 2023. 6. 14.(수)

6. 유의사항
가. 수강생 전원 POLARGATE 홈페이지(https://polargate.disu.ac.kr/회원가입 필수
나. 전공과목의 경우, 차세대반도체학과 다전공 미신청 시 자유선택 과목으로 이수
※ 이수구분 변경: 이수구분변경신청서(소속 단과대학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)를 작성하여,
     ① 학과사무실(207관 105호)의 승인을 받은 후
     ②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으로 제출
다. 졸업예정자 신청 불가
※ 추가학기 예정자의 경우 추가학기 등록 서약서 제출(https://semicon.disu.ac.kr/community/notice?md=v&bbsidx=7247)
라. 차세대반도체 컨소시엄 간 학기당 타 대학에서 취득 가능한 학점: 최대 9학점
※ 예외: 학점교류 취득학점제한 완화 대상자(https://semicon.disu.ac.kr/community/notice?md=v&bbsidx=7221)
마. 교류수학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해당과목을 수강취소(드랍)한 후, 해당사실을 소속대학(semicon@cau.ac.kr)에 고지하여야 함.
바. [붙임1]수학 안내문 내 5-라 "성적평가방법 변경" 관련
     - 중앙대학교는 동일교과목 내 다른 성적평가방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.
     - 성적평가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성적이관이 불가능함을 안내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7. 참고사항
가. 국내대학과 학점교류 시행세칙 제10조(취득학점범위)
     ① 학생이 학점교류로 취득할 수 있는 범위는 정규학기는 기본 수강신청 학점이내, 계절학기는 6학점 이내로 한다. 다만, 양 대학교간의 특별한 협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.
     ② 학점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「중앙대학교 학칙」 제50조 및 「학사 운영 규정 Ⅰ」 제26조에 의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.
나. 기본 수강신청 학점에 학점교류 신청 학점도 포함되므로, 제한학점을 고려하여 수강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.
다. 학점교류 성적은 교내 졸업사정 완료 후 입력됩니다.
라.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재수강 불가
마. [붙임1]수학 안내문 내 수학 추천자 양식은 본교 담당자가 입력

※ 관련문의: 중앙대학교 차세대반도체학과(02-881-7301, real@cau.ac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