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[중앙대학교] [중앙대학교] 2024-2학기 포항공과대학교 학점교류 안내 (1차: 7/22(월), 2차: 8/15(목) 까지)

2024-07-10l 조회수 1553
혁신융합대학 차세대반도체 학술교류 협정에 의거하여 2024년도 2학기 포항공과대학교 학점교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
학점교류를 희망하는 우리대학 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개설과목

※ 기초선택 -> 중앙대 이수구분 : 교양
※ 하이브리드: 자대생은 대면, 타대생은 온라인 진행 예정
※ 선수과목 있는 교과목일 경우(반도체 공정 실습, 고속 반도체 입출력 회로)
1. 선수과목 강의계획서를 참고하여 ①본인의 소속대학에서 이수한 유사하거나 동일 교과목 강의계획서 및
  ②전체학기 성적표를 POSTECH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으로 제출(1차:2024.7.25.(목)14:00까지/ 2차 : 2024.8.22.(목)14:00까지)
   - 성적표는 수강신청생의 이수내역 확인을 위하여 요청드림
   - 모든 파일을 하나의 pdf파일로 합쳐 제출 (파일명: 본인이름(소속대학))
   - 제출처: zzingrace@postech.ac.kr
2. 제출한 파일들로 담당교수님들께서 수강승인 여부 확인
3. 승인된 학생에 한하여 정정기간에 수강신청 관련 매뉴얼 제공 예정 -> 직접 신청

2. 신청기간: - 1차 : 2024.07.22.(월) 23:59까지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 2차 : 2024.08.15.(목) 23:59까지

3. 신청대상

1) 2학기~7학기(편입 1학기, 졸업예정학기, 휴학생 신청 불가)
2) 평점평균 3.0 이상인 자

4. 신청방법
1) 첨부된 학점교류 신청서 [붙임3] 작성 (서명첨부필수)
   ※ 정규학기 한학기 학점교류 신청 가능 최대 학점: 최대 9학점
   ※ 기본 수강신청 학점에 학점교류 신청 학점도 포함되므로, 제한학점을 고려하여 수강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.
   ※ 사전에 신청서에 기입한 과목 외에 수강신청 진행할 시 사무실로 필히 연락 바랍니다.
   ※ 학점교류 신청 시 학점이월제 적용 불가능으로, 기본 수강신청 학점 내에서만 수강신청 가능합니다. 
      - 관련 공지: https://semicon.disu.ac.kr/community/notice?md=v&bbsidx=7502
2) 신청기한에 맞춰 semicon@cau.ac.kr 로 제출 (여러대학 신청 시 신청서 각각 작성)
3) 포항공과대학교 학번 부여 후, 수강신청 일정에 따라 학생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
   ※ 수강신청 일정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은 [붙임1] 포항공과대학교 수강 안내문 참조

5. 학번안내: - 1차: 2024.07.31.(수) 이후 예정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2차: 2024.08.28.(수) 이후 예정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* 학번 부여 후 개별 안내 예정

6. 수업기간: 2024.09.23.(월) ~ 2024.11.01.(금)

7. 수강취소
학점교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포항공과대학교 수강신청 정정 및 취소기간 내 해당과목을 수강취소(드랍)한 후,
학점교류 취소 사유서를[붙임4] 소속대학(semicon@cau.ac.kr)에 제출하여야 함.

8. 유의사항
가.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으로 학점교류 대학 학적이 생성되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
나. 수강생 전원 POLARGATE 홈페이지(https://polargate.disu.ac.kr/) 회원가입 필수
다. 전공과목의 경우, 차세대반도체학과 다전공 신청 시 부전공 or 복수전공 / 미신청 시 자유선택 과목으로 이수구분 입력 됨
    ※ 이수구분 변경(상시신청 가능): 이수구분변경신청서(소속 단과대학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)를 작성하고 성적증명서 동봉하여,
       ① 학과사무실(207관 105호)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
       ②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으로 제출
라. 졸업예정자(8차학기) 신청 불가
마. 차세대반도체 컨소시엄 간 학기당 타 대학에서 취득 가능한 학점: 최대 9학점
    ※ 예외: 학점교류 취득학점제한 완화 신청 시(https://semicon.disu.ac.kr/community/notice?md=v&bbsidx=7801) 학점교류 신청서와 함께 제출

9. 참고사항
가. 국내대학과 학점교류 시행세칙 제10조(취득학점범위)
    ① 학생이 학점교류로 취득할 수 있는 범위는 정규학기는 기본 수강신청 학점이내, 계절학기는 6학점 이내로 한다.
         다만, 양 대학교간의 특별한 협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.
    ② 학점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「중앙대학교 학칙」 제50조 및 「학사 운영 규정 Ⅰ」 제26조에 의거
      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.
나. 학점교류 교과목 이수 및 범위
    정규학기에는 교류대학 및 소속대학 구분 없이 기본 수강학점 범위 내에서 나누어 이수할 수 있으며, 계절학기에는 교류대학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음.
다.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재수강 불가
라. 학점교류 성적은 교내 졸업사정 완료 후 입력됨
마. 교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장학사정에 포함되지 않음
바. 2학기 수강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대학교 공지사항 확인

※ 관련문의 : 중앙대학교 차세대반도체학과(02-881-7301, semicon@cau.ac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