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[중앙대학교] [중앙대학교] 2024학년도 겨울학기 서울대학교 학점교류 안내(~10/21(월) 까지)

2024-10-11l 조회수 1214

혁신융합대학 차세대반도체 학술교류 협정에 의거하여 2024년도 겨울학기 서울대학교 학점교류를 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
학점교류를 희망하는 우리대학 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개설과목

※ 수업교시 및 강의실 등 과목 정보는 붙임2 파일 '개설교과목 리스트' 참고

2. 신청기간: 2024.10.21.(월) 까지

3. 신청대상
1) 2학기~7학기(졸업예정학기 신청 불가), 휴학생 신청 가능 
   ※ 편입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있어야 신청 가능함
2) 평점평균 3.0 이상인 자

4. 신청방법
가. [붙임4] 학점교류 신청서를 위 신청마감일까지 semicon@cau.ac.kr 로 제출 (가급적 hwp 파일로 제출, 서명 첨부)
나. 서울대학교 학번 부여 후, 수강신청 일정에 따라 학생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
※ 신청서를 내면 무조건 수강신청이 되는 것이 아니며 폐강, 인원초과 등 교과목 운영 사정으로 인해 수강하지 못할 수 있음
※ 수강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[붙임1] 서울대학교 수학 안내문 참조

5. 학번안내: 2024.10.25.(금) 이후 (학번 부여 후 이메일 발송 예정)

6. 수업기간: 2024.12.23(월) ~ 2025.01.24(금)

7. 수강취소
학점교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
①서울대학교 수강신청 정정 및 취소기간 내 해당과목을 수강취소(드랍)한 후,
②학점교류 취소 사유서를[붙임5] 소속대학(semicon@cau.ac.kr)에 제출하여야 함.

8. 유의사항
가.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으로 학점교류 대학 학적이 생성되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
나. 수강생 전원 POLARGATE 홈페이지(https://polargate.disu.ac.kr/) 회원가입 필수
다. 전공과목의 경우, 차세대반도체학과 다전공 신청 시 부전공 or 복수전공 / 미신청 시 자유선택 과목으로 이수구분 입력 됨(교양과목은 교양)
    ※ 이수구분 변경(상시신청 가능): 이수구분변경신청서(소속 단과대학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)를 작성하고 성적증명서 동봉하여,
       ① 학과사무실(207관 105호)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
       ②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으로 제출
라. 졸업예정자(8차학기) 신청 불가

9. 참고사항
 가. 국내대학과 학점교류 시행세칙 제10조(취득학점범위)
     ① 학생이 학점교류로 취득할 수 있는 범위는 정규학기는 기본 수강신청 학점이내, 계절학기는 6학점 이내로 한다. 
         다만, 양 대학교간의 특별한 협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.
     ② 학점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 「중앙대학교 학칙」 제50조 및 「학사 운영 규정 Ⅰ」 제26조에 의거 
         졸업에 필요한 학점의 2분의 1의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.
 나. 학점교류 교과목 이수 및 범위
        정규학기에는 교류대학 및 소속대학 구분 없이 기본 수강학점 범위 내에서 나누어 이수할 수 있으며,
        계절학기에는 교류대학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음. (계절학기에 학점교류 신청하면 중앙대학교 과목 수강 불가능)
 다. 중앙대학교 계절학기 수강학점 : 6학점 이내(초과 불가능)
 라. 계절학기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대학교 공지사항 확인
 마. 학점교류 성적은 교내 졸업사정 완료 후 입력됨 (3월 초 입력 예정)
 바. 교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장학사정에 포함되지 않음
 사.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재수강 불가

※ 관련문의 : 중앙대학교 차세대반도체학과(02-881-7301, semicon@cau.ac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