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[중앙대학교] [중앙대학교] 2023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포항공과대학교 「학부생 연구인턴(학점교류)」 안내

2023-10-12l 조회수 1877


혁신융합대학 차세대반도체 학술교류 협정에 의거하여 2023년도 겨울학기 포항공과대학교 학점교류를 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
학점교류를 희망하는 우리대학 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개설과목


2. 신청기간: 2023.10.25.(수) 23:59 까지

3. 신청방법
가. [붙임2] 학점교류 신청서를 위 신청마감일까지 semicon@cau.ac.kr로 접수
나. 포스터 내 QR 코드 또는 링크(https://bit.ly/POSTECH_DISU399_2023-W)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 추가 제출
다. 포항공과대학교 학번 부여 후, 수강신청 일정에 따라 학생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
※ 수강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[붙임1] 포항공과대학교 수강 안내 참조

4. 학번안내: 2023.11.17.(금) (학번 부여 후 이메일 발송 예정)

5. 수업기간: 2024.01.02.(화) ~ 02.08.(목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*생활관 상황에 따라 시작일과 종료일 변동될 수 있음


6. 유의사항

가. 수강생 전원 POLARGATE 홈페이지(https://polargate.disu.ac.kr/) 회원가입 필수
나. 전공과목의 경우, 차세대반도체학과 다전공 미신청 시 자유선택 과목으로 이수
※ 이수구분 변경(상시신청 가능): 이수구분변경신청서(소속 단과대학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)를 작성하고 성적증명서 동봉하여,
    ① 학과사무실(207관 105호)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
    ②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으로 제출
다. 졸업예정자(8차학기) 신청 불가
※ 추가학기 예정자의 경우 추가학기 등록 서약서 제출(https://semicon.disu.ac.kr/community/notice?md=v&bbsidx=7247)

7. 참고사항
 가. 국내대학과 학점교류 시행세칙 제10조(취득학점범위)
     ① 학생이 학점교류로 취득할 수 있는 범위는 정규학기는 기본 수강신청 학점이내, 계절학기는 6학점 이내로 한다. 
         다만, 양 대학교간의 특별한 협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.
     ② 학점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 「중앙대학교 학칙」 제50조 및 「학사 운영 규정 Ⅰ」 제26조에 의거 
         졸업에 필요한 학점의 2분의 1의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.
 나. 학점교류 교과목 이수 및 범위
        정규학기에는 교류대학 및 소속대학 구분 없이 기본 수강학점 범위 내에서 나누어 이수할 수 있으며, 계절학기에는 교류대학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음.
 다. 중앙대학교 계절학기 수강학점 : 6학점 이내(초과 불가능)
 라. 계절학기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대학교 공지사항 확인
 마. 학점교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해당과목을 수강취소(드랍)한 후,
      수강취소 사유서를[붙임3] 소속대학(semicon@cau.ac.kr)에 제출하여야 함. 
 바.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재수강 불가


※ 관련문의 : 중앙대학교 차세대반도체학과(02-881-7301, semicon@cau.ac.kr)